[니케의 저울] 한국의 사법 논쟁, 미국을 묻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며,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둘러싼 격론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법 제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 ‘배심원 제도’다. 형사 사건은 물론 대부분의 민사 사건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 절차를 이끌지만, ‘유무죄’ 또는 ‘손해 발생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 판단은 시민의 손에 달렸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철학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 배심원 제도의 뿌리는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독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민지 시절 영국은 밀무역 단속을 빌미로 식민지 주민들을 배심원 없는 특별 해사재판소(Vice-Admiralty Court)에 세웠다. 영국 본국에서 파견된 판사들로만 채워진 이 재판은 시민 참여가 원천 차단된 불공정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는 ‘대표 없는 과세’와 함께 식민지 주민들이 ‘시민 없는 재판’에 분노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사법이 정치적 저항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 순간이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를 확고히 다지게된다. 미국 사법 제도는 이처럼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다루는 구조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면,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1심에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만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시민이 사실 판단을, 판사가 법리 판단을 담당하는 이 구조는 미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대중 심리에 휘둘려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미국 법원은 극히 드물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Judgment as a matter of law 또는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부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지만,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국과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이중(Dual) 사법 체계’, 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연방 헌법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여러 주(州) 간 분쟁 등은 연방 법원의 관할이며,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은 각 주 법원이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크게 지방법원(District Court), 순회항소법원(Circuit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방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는 1심이고, 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은 법리만을 심리한다. ‘Circuit’이라는 명칭은 과거 판사들이 말을 타고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했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주 법원의 구조와 명칭은 주마다 다르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의 1심 법원은 ‘Superior Court’인데, 뉴욕주의 경우 1심 법원 이름이 ‘Supreme Court’이고, 최종심 법원은 ‘Court of Appeals’다. 같은 이름이라도 주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정치 제도나 사회 규범처럼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담는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사실-법리 분리 구조는 시민 참여와 권력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배심원 집단지성의 오판 가능성, 판사의 권위적 개입 우려, 복잡한 이중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과연 우리 사회에 최적의 사법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개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완벽한 정의’는 이상에 가깝지만, ‘더 나은 사법’을 향한 성찰과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한국 시민 참여형 사법 제도 사법 시스템